Untitled Document

쇼핑몰 검색

Home > 공지&뉴스

신묘년(辛卯年)에 달라지는 보건의료제

페이지 정보

shj 작성일11-01-03 12:13 조회3,607회 댓글0건

본문

올해부터 강제적으로 진행되던 의료기관평가가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한 ‘의료기관인증제’로 전환된다.

올해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자율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의무신청 대상으로 하는 혼합형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인증제가 시행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이 인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1월 시행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을 받으려는 병원도 의료기관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이 기준은 2014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여부가 포함돼 상급종합병원 인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병원들은 당장 인증 신청을 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려는 병원들은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원이 인증신청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결과를 신청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인증조사일정을 확정한다. 인증조사가 시작되기 전 신청 의료기관들은 2일 동안 인증기준, 조사방법, 조사 준비사항 등에 대한 인증준비교육을 받는다.

인증조사일이 확정되면 인증전담기관(인증추진단)은 신청 의료기관의 종별과 병상 규모에 맞게 조사위원을 선정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인증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등급(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을 결정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인증신청부터 인증결과 공표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증유효기간은 4년이며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세 부과…성형외과 ‘반발’

올해 7월부터는 쌍꺼풀 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가세가 부과된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의료계는 벌집을 쑤신 듯 뒤숭숭하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며 그 일환으로 현재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성형회과 병의원들의 등록증도 반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간암치료제 등 8개항목 급여 전환

올해부터 간암치료제,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등 총 8개 항목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8개 가운데 3개가 암환자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우선 1월부터 간암치료제 ‘넥사바정’이, 2월부터는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벨케이드’가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이어 4월에는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인 양성자 치료가 7월에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로 전환된다.

최신 암수술에 대한 급여도 확대돼 폐암 냉동제거술, 전립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열 치료술, 신종양 냉동제거술이 7월부터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또 7월에는 여러 가지 당뇨병약을 복용 시 2종까지 급여로 인정하던 것을 3종까지로 확대되며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혈당측정 시 사용하는 시험지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미숙아 호흡곤란증후군 예방요법에 사용될 경우 급여를 인정하지 않던 폐계면활성제도 1월부터 급여로 인정된다.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10월 확대되며 임산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4월)한다.

올해 보장성 확대는 총 3,319억원 규모이며 이로 인해 135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종합병원 이상 6인실 비율 70%로 확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다인실(6인실) 병상 비율이 올해 1월부터 70%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기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해야 상급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다.
단,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다인실 병상 비율 70%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 이상 증축에 한해 다인실 병상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 증축 기준도 삭제했다.

‘이제는 전문병원 시대’…9개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9개 진료과목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이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이 포함됐다. 또 한방병원의 경우 중풍, 척추 질환, 한방부인과로 전문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및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경 전문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한 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두 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연간 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은 표방 질환 또는 진료과목의 해당 전문의가 8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알코올, 화상, 외과, 재활의학과는 3인 이상의 의료 인력만 두면 되고 수지접합 분야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인력은 간호등급이 6등급 이상 돼야 하지만 재활의학과의 경우 간호등급은 제외하는 대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가 수가 병상당 각각 9 대 1, 12 대1 미만이어야 한다. 알코올 질환은 정신보건법을 적용해 입원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 이상 둬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질환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최소 80병상은 돼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화상질환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60병상 이상, 안과, 이비인후과는 3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분야별 특례 적용 기준도 마련돼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시 의료인력 기준(8명)이 30% 완화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국가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를 올해 1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령별 총 9회(일반건강검진 6회, 구강검진 3회)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은 지난해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가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그 지원범위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정밀진단 결과 발달장애로 진단 받는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차상위계층 월20만원 상당)으로 연계돼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 문진표, 결과통보서가 5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번역제공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실질적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금액이 회당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체외수정시술비는 회당 150만원(기초 27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시술비는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이 회당 170만원(기초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횟수도 4회로 늘어난다.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복지부는 “고액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고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의사 지정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학병원 조교수라 하더라도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문의 취득만 하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지정 요건을 강화해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지나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제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 현황을 제출받을 때 의료인 DB와 연계해 전문의 취득 경과 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력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진료지원의 선택진료 의사 등의 선택을 주치의에게 위임한 포괄 위임 조항도 삭제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 매 진료일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1명 이상만 배치하면 됐다.

또 포괄위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 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까지로 연장하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을 1장으로 통합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개설·운영비 지원

올해에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을 하지 못하는 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 19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우선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가 지원되며 오는 2013년까지 분만취약지역 52개소 중 연간 250건 이상 분만지역 21곳에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한다.

또 4개소 지방의료원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취약지 공공병원 6곳과 대학병원 간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대학병원은 지방의료원 등에 전문의를 파견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총 5억원)할 예정이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