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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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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 작성일09-08-13 14:23 조회3,6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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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8 - 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타재가급여로서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공․대여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는 다음과 같다.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
  4. 보행보조차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7.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 방석
  10. 자세변환용구
  11. 수동휠체어
  12. 전동침대
  13. 수동침대
  14. 욕창예방 매트리스
  15. 이동욕조
  16. 목욕리프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